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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주민세 (개인, 균등분)

by yesmu4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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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개인이라면 대부분 균등분에 해당하며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

대략 1만원이라고 하면

이 1만원에 세금에 지방교육세 25%가 붙는다.

 

 

 

따라서 최대 1만2천5백원이며 개인의 경우 매월 8월에 걷는다.

 

 

 

주민세란?

 

주민세(住民稅, Local Resident Tax)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법인(또는 사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기준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주민세 개인분

납세 대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부 금액: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5,000원~10,000원 수준

납부 시기: 매년 8월 1일~3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 발송)

납부 방법: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은행 방문 납부

 

②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대상: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부과 기준:

기본세액: 사업장의 규모(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시설분 세액: 사업장의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 시 추가 부과

납부 시기: 매년 7월 1일~31일

 

③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 대상: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부과 기준: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총액에 일정 비율 적용

납부 시기: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 주민세 납부 방법

 

1. 고지서 납부: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2. 인터넷 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3. 자동이체 및 카드 납부: 신청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

 

 

 

3. 주민세 관련 법령

 

주민세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1. 지방세법(제78조~제84조)

주민세의 과세 대상, 세율, 납부 방법 등을 규정

2. 지방세법 시행령

주민세의 상세한 부과 기준 및 감면 규정 포함

3. 지방세특례제한법

특정한 경우 주민세 감면 및 면제 규정 포함

 

 

 

4. 주민세의 용도 및 중요성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으로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지역 내 복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

도로, 상하수도, 환경 개선 등 도시 기반 시설 유지·보수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시설 운영

5. 주민세 면제 및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는 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음.

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감면 여부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필수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매년 7~8월에 납부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세율과 감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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