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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근로기준법 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by yesmu4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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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휴일’로 불리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2. 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4. 휴일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거나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 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

 

1. 법정휴일(法定休日)

 

법으로 정해진 휴일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종류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가기념일

설날, 추석, 신정 등 명절

어린이날(5월 5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특징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음.

만약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50%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약정휴일(約定休日)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

 

종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 (예: 창립기념일, 정기휴가)

특정 요일을 정기적인 휴일로 지정 (예: 토요일)

추가적인 유급휴일 제공 (예: 명절 전날, 연말 특별휴가)

 

특징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정할 수 있음.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단 정해지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94조).

약정휴일에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다만, 가산 여부는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리: 법정휴일 vs 약정휴일

구분법정휴일약정휴일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유급 여부 반드시 유급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
의무성 반드시 보장해야 함 노사가 합의하면 변경 가능
휴일근로 수당 50% 가산 지급(8시간 초과 시 100%) 취업규칙·계약에 따라 다름

결론:

법정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필수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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