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란?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입법예고(立法予告, Legislative Notice)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제정·개정·폐지를 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입법예고의 목적
1. 국민 참여 보장: 법안에 대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령의 예측 가능성 확보: 법 개정 및 제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국민과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함.
3. 입법의 정당성 강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법령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임.
4. 입법의 품질 향상: 사전 검토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함.
입법예고 절차
1. 입법예고안 작성: 정부 부처 또는 입법기관이 법률안 또는 행정입법(대통령령, 시행령 등)을 작성.
2. 공고: 공고문을 관보, 정부입법지원센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국민 의견 수렴: 일정 기간 동안(통상 40일) 국민, 전문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접수.
4. 검토 및 수정: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지 결정.
5. 최종 심의 및 공포: 수정된 법안을 국회(법률안의 경우) 또는 국무회의(행정입법의 경우)에서 심의 후 공포.
입법예고 기간
• 일반적으로 40일 이상 유지해야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입법예고 확인 방법
입법예고된 법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함.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입법예고는 국민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관심 있는 법안이 있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tpoR/btsMaC0L9fs/NERIuk99muZkSOik3LkKIK/img.png)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https://blog.kakaocdn.net/dn/ciRvRY/btsMaTnFdbo/DgvCATsk9qbSxzN2rmfby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oAvod/btsMcqLaKpC/3ZC97Lxmne91pKvPAYhhR0/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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