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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30개정책 및 다운로드)

by yesmu4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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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정책 변화: 30가지 주요 변화 및 정책

2024년에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30가지 주요 정책 변화를 소개합니다.

1.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 또는 출산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상향됩니다.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합니다.

4.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신용대출에 국한되었던 대환대출 인프라를 아파트 주담대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7. 늘봄학교 본격 도입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인 13.16% 인상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9.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각각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0.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을 도입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전국 223개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1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추가합니다.

12.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1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합니다.

1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15.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1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40%로 상향합니다.

17.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18.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19.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합니다.

20.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3.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금액이 장려금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인상됩니다.

24.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합니다.

25.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조정합니다.

2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7.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합니다.

28.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요건 폐지
    - 산후조리비용의 세액공제 요건에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폐지하고,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추가합니다.

29.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3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러한 변화들을 주목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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