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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후로 시행했었던 Q-Code 입력을 질병관리청에 의해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으로 입국 시 아래의 해당하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비행 시에는 입국 전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입국 전에 Q-code 홈페이지에서 입국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떠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존 Q-code 입력 사이트는 아래 사이트로 개편이 되었다.
https://cov19ent.kdca.go.kr/qc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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