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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가격 유의사항

by yesmu4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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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유의사항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때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거래된 가격을 공개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매수자, 매도자, 혹은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매된 내역을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공개하는 방식이다. 요즘에는 호갱노노와 같은 실거래가를 보기 좋게 차트로도 만들어 놓은 사이트도 있어서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해제신고된 자료표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해제신고된 자료표시

 그러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하는 가격은 실제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도 신고가 가능함으로 매수자나 매도자 등이 계약을 근거로 신고만 마치면 실제 잔금이 모두 치러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한 대부분 신고가격을 받아들여 공시가 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신고가격을 받아들여 공시를 하는 기준을 알아보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비공개사항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계약 후 계약가격을 근거로 신고를 하면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크고 그 후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 매매 당사자간에 계약 해제 등이 일어나면 계약 후 계약해제가 있기 전까지는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계약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그대로 공개되게 되어있다.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단지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후에 계약을 해제할 작정으로 신고를 한다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참조하는 사람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하나 정확한 기준은 비공개사항이라고 한다.) 

 

 

부동산 거래 및 해지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신고해야할 사항을 보면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하여 잔금 지급일,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등이며 실제 잔금이 매도자에 계좌에 입금돼있는 지를 확인하는 사항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거래신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거래신고사항

실제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진행해보면 계약서와 인증서등을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또한 계약이 해지되어도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등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후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되는 거래가 해당거래가 해제되면 다시 해제신고를 하여 실거래가에 해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는 실제거래로 조회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3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의2

 

 

과태료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하는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거래를 하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억 거짓거래신고 시 25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올바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 법으로 과태료를 정해놓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으나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것이 아닌 계약을 치르고 난 후에 계약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조회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계약 데이터를 올리는 기준 또한 내부자료라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아파트 실거래가 등을 무조건 시세인 것처럼 믿는 것보다 실거래가에 올라오는 매매가격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두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1588-0149 혹은 국토교통부 1599-0001 에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기준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아파트 덕방연구소님의 영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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