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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3년이상 또는 계속 살고 있거나 10년이상 살았던 만 24세 청년이라면 최대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라면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도 소급하여 신청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97년생에 해당하며 일단 만24세이면 다른 조건은 없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994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을 하였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1997년 생의 지급일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소급신청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것저것 묻지 말고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자 . 기한은 4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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