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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

은행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

by yesmu4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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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분양권 매수가 자유롭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집을 구매할 때의 일이다. 
은행에서 대출승계 (전 분양권 소유자가 매수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주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대출도 승계받는 과정) 를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당했다. 

 

당시 신혼초기라 어려보이기도 했지만 은행도 제2금융권이라 우리가 흔히 듣는 유명한 은행도 아니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되고 시공 중이었으며 중도금을 중간중간 납부해야 하는 데 

이 중도금이 시공사와 해당은행과 무이자 대출계약이 맺어져 있어 

새로운 분양권 매수자는 대출승계만 받고 입주일이 되면 이자없이 한꺼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되는 것이였다. 

분양권을 매수하고 해당은행으로 대출승계를 받으러 갔다.

여러 서류를 확인하고 승계를 받으려고 하니

갑자기 50대 남성의 은행 부지점장이란 사람이 와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매월 일정금액이상 사용을 하라고 했다. 

카드가 필요없고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자

그럼 우리(은행)도 매번 바뀌는 분양권 매수자를 위해 서류작업을 해주기 어렵다며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대출승계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냥 카드 한장 만들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부지점장이란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괴씸하고

당연히 해주어야하는 승계과정에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은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대안이 없는 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지만 대출승계는 그 특정은행에서 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게 문의를 해보라고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진정서 비슷한 형식으로 A4용지 2장 정도로 있었던 일을 써서 내었다. 

그러자 다음 날 바로 그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에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였다. 

 

... 아니 그렇게 빨리? 사람의 태도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지금같아서는 사과도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지만 당시에 사회경험도 미숙했고 갑자기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니 못이기는 척 알았다고 하고 

대출승계를 받았다. 

갑자기 바짝 엎드리는 것을 보니 본인의 인사고과나 은행 등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기는 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은행,저축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라고 나와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집을 구매하였는 데 당연히 해주어야할 대출승계를 은행에서 조건부를 걸고 승인한다? 

꼭 이러한 일 말고도 은행 등에서 이러한 갑질을 하면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리면 해결될 것이다. 

 

 

금융민원센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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