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청약1 유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아파트 분양의 종류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뉠 수 있는 데 저번 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공분양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약 27평형 이하)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음으로 집을 팔지 않은 이상 유주택자에게는 고려대상이 아닐 것이다. 주택건설지역에 성년자라면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유주택자는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공공주택 혹은 국민주택에는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이나 국민주택이란 무주택자를 위한 국가의 분양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설명)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즉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202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