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입력란1 홈택스 부가가치세 메뉴비교 1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의 메뉴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처음 단계는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1.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온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을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