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이과세신청1 간이과세자로의 자동전환, 간이과세의 포기 1.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사업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사업자가 있겠지만 일반과세자의 신분으로 있다하더라도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시에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라온다. 2. 간이과세자의 적용과 포기 간이과세의 적용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천만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라 할 지라도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중에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목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즉 자신이 간이과세자라면 자신이.. 2023.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