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전기차할인1 전기차 하이패스 감면받기(등록하는법) 전기차를 구매하였다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바로 하이패스 요금 50%감면이다. 이것은 전기차를 구매하였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해야한다. 유로도로법 제15조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통행료의 100분의 50 즉 5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이거나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0m 이하인 경차 등도 하이패스 50%를 감면받는다 . 등록방법은 다음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을 주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기차던 수소차이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랑] EV6 차량용품 튜닝 악세사리 키케이스 도어커.. 2022.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