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1 특례 보금자리론과 DSR 규제 (확대운용)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공지(금융위원회) 이번 12월 06일 자로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고 2023년 동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2023년 동안은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적격대출이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보통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이 (고소득자, 다주택자 등)은행의 일반적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데 이마저도 보금자리론의 싼 이율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조건과 DSR 원래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다음으로 금리가 싼 제품이다. 물론..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