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부세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1세대1주택,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의 일종으로 종부세라고도 불리며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하기도 한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구세)에서 걷는 지방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나라에서 걷는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에 대한 과세와, 토지에 대한 과세를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세금 혜택이 있으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별장을 제외한다.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이미 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토지ㅡ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2022.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