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국시건강보험료1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친절한 안내를 해준다. 하지만 가끔 보험공단 상담원이 정확한 부과면제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3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신청을 해주어야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살펴보자.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법 74조에 1항에 직장가입자가 54조 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면 면제된다고 했다. 2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호는 제6조 2항 2호는 군인을 말한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 2022.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