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1 자동차 구입시 세금과 취득세 (전기차 혜택) 자동차 구입 시에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공급가액의 3.5% 혹은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있는 데 이 금액들은 자동차 금액을 지불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 세금을 낸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보통 이 금액 등을 다 포함하여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2년 6월 30일까지 3.5%의 탄력 세율 적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의해 3.5% 혹은 5%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가격을 공시할 때 신차 팸플릿 등을 보면 개별소비세 3.5% 적용할 때와 5% 적용할 때의 가격을 공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대리점 등에 자동차 가격을 지불한 후 차량등록관청에..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