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업자1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소득세법 55조에 따른 기본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사업자도 소득세법 127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월에 바뀐 소득세법에서는 2025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상 존재하지도 않았었는 데 소득의 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이 소득세법에 등장한 것이다. 즉 앞으로 (2025년 1월)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본론으로 ..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