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오토바이 면허 취득)
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제2종 면허 등으로 나뉘며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 면허, 연습면허 등으로 나뉜다. 2.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된다. 3. 오토바이 면허 ..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