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1 사업자 자동차 매매시 비용처리, 경비처리 사업자 신분으로 자동차나 중고자동차 등을 매수하였다면 차량에 따라 흔히 말하는 사업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카니발, 레이, 스파크 등은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감가상각처리도 가능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먼저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늘어날수록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으로 만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