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제한1 청약시 전매제한 (매매제한)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음의 주택들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주택법 64조에는 주택에 전매행위 제한을 두고 있으며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5.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 개발사업(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등에 한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체란 주택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체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주택청약을 말한다.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했다면 이에 해당할 것이다...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