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계산식1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로 자동차구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떠한 식으로 계산되어지는가? 또 신용카드로 몇 천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한 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될까?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세특례 제한법 126조의 2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소득세법 20조 2항)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즉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며(소득세법 20조의 2항) 대략 연봉이 4천만원이면 1천만 원 이상을..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