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면제1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68조에 의해 직전 연도의 사업자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다시 부칙에 의해 2023년 7월전까지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2억원이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는 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무도학원, 자기생산 취득재화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부가가치세 시행령 71조)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