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관할세무소확인1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환급일 (202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일단 1년의 부가가치세는 2회로 나뉘는 데 부가가치세 법 5조에 따라 1기, 2 기분이 있다. 실제 신고일은 7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이지만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함으로 바로 1일부터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하단설명) 일반과세자의 1기의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2기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예정신고의 경우 1기는 4월 1일부터 25일, 2기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25일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49조와 48조에 의한 것으로 확정신고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아.. 202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