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부공고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월 22일) 2월 22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가 발행되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간단히 알아보고 직접 공고문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지원조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야 하며 (소기업 기준은 붙임 1참조)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고 ’22. 1. 17일 *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된다. 매출감소의 판단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다음의 시설 등에 대해 적용되며 그 외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이 된다. 2차 방역지원금 참고사항 공고문 직접보기..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