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신고1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신고와 정기신고의 차이(하지말아야 하는 이유) 홈택스 모두채움 (환급)신고 화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오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을 하도록 유도한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을 -(마이너스) 표시와 함께 안내하여 준다. 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클릭 한방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는 편할 수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다음은 모두채움..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