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주택법
법에서 쓰이는 주택의 의미는 법마다 정의가 다르고 세법에 따라 지칭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여러가지 주택의 종류를 해당하는 법을 참조해야 하고 각각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에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법을 살펴봐야겠지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제2조) 주택법에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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