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소득세조정1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 80%로 조정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194조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액을 80%, 100%, 120% 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매월 납부되는 소득세가 줄어들면 매월 받는 급여가 늘어나겠지만 연말정산 때 계산된 산출세액이 납부한 소득세보다 많으면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여 매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급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 기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0조의 안내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원천징수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통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 제출하게 되는 데 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줄 모르거.. 2022.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