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시1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언제까지 내는 것인가? 1.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연금법 제 88조에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 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4.5% 씩 회사(사용자)가 4.5%, 그리고 근로자(본인)가 4.5%를 내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등은 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한액 있음) 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 2022.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