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7년생1 경기도 만24세 청년기본소득 연간100만원(4월1일까지신청) 경기도에서 3년이상 또는 계속 살고 있거나 10년이상 살았던 만 24세 청년이라면 최대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라면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도 소급하여 신청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97년생에 해당하며 일단 만24세이면 다른 조건은 없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994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을 하였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 2022.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