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계산법1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세법의 기준은 5년이 멀다 하고 바뀌고 있다. 법이 바뀌는 것을 보면 물가와 급여가 오르는 만큼 내야할 세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도 볼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게 빼주는 금액 중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즉 1년동안 받은 총 급여 금액의 총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해주어야 한다. 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총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1년동안의 소득 금액 중 세금을 매기지 않을 금액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