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수나 임대를 위한 갭투자가 제한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21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유로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사이의 기간 동안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해제 결정 당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를 고려한 것이며,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취해졌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로 지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허가 대상 거래 및 절차:
• 대상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절차: 거래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는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없는 행위:
• 무허가 계약 체결 금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의무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허가 절차,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상세 내용
• 뉴스 기사: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40412
• 경기부동산정보시스템: https://gris.gg.go.kr/gnPlan/selectLandTransaction.do
• 이지로우(easylaw):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3&csmSeq=93&popMenu=ov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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