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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한도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면세 한도: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
• 주류: 2병(합산 2리터 이하)까지,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
• 향수: 100ml 이하
이러한 한도 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여행자는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면세 한도 초과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자진 신고를 하면 산출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시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관련 법령
이러한 면세 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 및 조건을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면세 한도 및 별도 면세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
해당 법령을 통해 면세 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이러한 면세 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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