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낼 때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편의점 택배 등을 이용하여 택배를 보내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겠지만
만약 택배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나 우체국이나 편의점 등을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우체국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택배 물건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가 있다. 가격은 일반적인 작은 소포(5kg 이하)라면 약 5000원 정도(제주지역의 경우 7500원) 정도로 지인에게 택배를 통해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때 에도 인터넷 우체국 방문 소포 접수를 통하여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스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거를 덜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 회원가입 후 방문접수소포 예약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면 방문접수소포 예약시 관할 방문접수 우체국으로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방문접수소포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우체국직원이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고 방문시간은 09:00~ 18:00 시 이며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하니 평일에 방문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시간 때에 부재 중이라면 문 앞에 놓아두고 배송 시 특이사항 란에 메모를 해두거나 보관장소를 '문 앞에 놓아두겠습니다"라고 선택해 주면 부재 시에도 방문수거도 가능하다.
주소와 물품정보 입력
신청하시는 분에는 방문소포 접수 주소를 입력해준다. 꼭 회원가입한 주소가 아니라도 다른 주소로 설정이 가능하다.
물품정보에는 보내려는 소포의 중량을 선택해주면 되고 크기는 대략적인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을 선택해 주면 된다.
보관장소를 문 앞,경비실, 무인택
배함, 방문 전 연락 등을 선택해 준 후 받는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해 준다.
인터넷 우체국 방문접수소포예약 입력화면
이렇게 하면 지인 등에게 자신의 집으로 소포를 부탁할 때에도 주소 등을 박스에 쓰는 수고를 덜고 우체국직원이 박스를 수거해 가면서 주소 정보 등이 찍힌 스티커를 직접 붙여서 수거하기 때문에 박스에 일일이 주소를 쓸 필요도 없다. 다만 보내려는 상자 왼쪽 하단에 수취인만 기재해 주면 된다.
그리고 입력화면에 있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경우 선택 시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지만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후에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사업자카드로 사용내역이 등록되며 따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주소 입력 후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누르고 주소검증을 누른다. 주소가 검증되면 주소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검증완료 안내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결제카드 정보를 입력해 주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접수정보 입력, 사전결제, 보관장소 3가지를 모두 입력하시면 방문접수소포요금이 개당 500원 할인된다.
다만 입력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 입력한 주소정보가 모두 사라짐으로 창을 켜놓고 입력 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였다면 결제는 택배접수 후에 50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며칠 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후에 인터넷 우체국 나의 정보-이용내역-우체국 소포를 클릭하면 예약상세정보에 등기번호가 확정시 등기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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