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솓았던 난방비의 원인은 공급단가가 올라서이다.
갑자기 이번겨울부터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 난방비는 2022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7월 한차례 더 올랐고 2022년 10월에 크게 더 올랐다.
지역마다 부과되는 난방비의 원리는 다르겠지만 흔히 난방비 하면 도시가스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는 가스레인지에서 사용분이 나오는 가스요금으로 통상 2개월마다 부과되는 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다.
난방비는 열요금이라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김포의 아파트 난방비는 청라 에너지라는 곳에서 난방에너지를 공급하며 청라 에너지의 에너지 단가(열요금)는 지역난방공사의 단가를 따른다. 또 지역난방공사가 단가를 정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공지를 한다고 한다.
난방의 유형
난방은 크게 개별난방, 지역난방, 중앙난방이 있다.
개별난방은 개별적으로 기름 등을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 기계실 등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지역난방 혹은 중앙난방을 이용하고 있고 지역난방이던 중앙난방이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니 열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열요금 공지
먼저 2020년 7월 1일부의 요금이 2022년 4월 1일부로 한 차례 열요금이 상승하게 되었다.
주택의 계약면적 제곱미터 당 52.40원에 Mcal 당 요금이 계절마다 정해져 있다. 이것이 2020년 4월 1일부로 66.98 원(단일요금)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이다.
그러던 것이 2022년 7월 1일부로 단일요금 Mcal 당 74.49원으로 상승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1일부로 열요금이 단일요금 Mcal 89.88 원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여 약 37%가 상승된 것이다.
이렇게 측정된 요금을 아파트 관리단지 등에서 개별주택의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고지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열요금(난방비)가 오를 때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지가 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홍보센터 -공지사항 접속 후 열요금이라고 검색하면 난방비 상승정도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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