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
지방자치단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으로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가 있고 그 중의 하나가 경기도인 것이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해당하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지방자치법 3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고양시 등의 시와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등의 군이라 칭하는 것이다.
먼저 군 3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그리고 28개의 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이 중 성남. 안양. 고양시, 부천시 등에는 인구 50만이 넘어서 시 안에 구가 있다..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수원시 권선구 처럼 시 다음에 구가 오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했으니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에는 시 밑에 구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경기도 김포시의 김포시는 서울특별시의 시와 다른 것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이고 서울특별시의 시는 말 그대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이다.
같은 시로 끝나서 헷갈릴 수도 있으나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지방자치법 3조에 따라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라고 하는 김포시 등을 말하며 서울시의 시와는 다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한 이유로 이름이 바뀌거나 경계가 바뀌기도 한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속지적도,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가격지도 , 항공지도 등 여러 가지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이 많은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경기도 지사가 있다.
최근의 경기도 지사를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문수 ,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남경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재명, 이재명 후에는 36대 경기도 지사인 김동연이 경기도 지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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