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제 2022년 6월에 또다시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있다.
지난 4년 전의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는 7장이나 되었었다. (지역에 따라 조금은 차이)
이번에 막상 지방선거를 하러 갔을 때 투표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많은 투표용지에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이 될 수 도 있다.
이 지방선거는 누구를 뽑는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선거들이 있으며 임기와 선거시기는 언제일까?
대한민국 선거의 종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대한민국 헌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교육감선거가 있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를 보통 대선,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지방선거, 혹은 지선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는 따로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게 되어있다.
(공직선거법의 준용)
참고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는 5년이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지방선거) 모두 임기가 4년이다.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되는 사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나온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줄임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등 을 뽑는 선거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다.
지방의회 의원이란 대통령(행정부)과 국회의원(입법부)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을을 말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역할로서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한다.
가끔 텔레비젼에서 경기도지사 등이 지방의회에서 연설 등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먼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광역자치단체 장 1명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1명씩 뽑는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1명
또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1명 이렇게 벌써 4명이다.
경기도의 성남시를 예로 들면 경기도지사 1명, 성남시장 1명, 경기도의회 의원 1명, 성남시의회 의원 1명 이렇게 4명에
광역위원 비례대표 1명, 기초위원 비례대표 1명 여기에 교육감 1명까지 추가되어 총 7명이 되었던 것이다.
비례대표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를 하여 그 정당에서 의원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 참조) 간단히 보면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일정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2년의 지방선거일은 6월 1일이고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다.
이번선거에는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지방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현재 중안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에서 등록된 시도지사, 시군구의 후보, 의회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보궐선보 후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클릭한 후 조회조건의 지역을 선택하면 후보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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