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민국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과 부과되며 매월 자동징수된다. 조종사의 급여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과 제외되서 급여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사업장 가입장, 지역가입자 등이 있고 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 신분이 된다.
2025년 이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즉 9%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했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4.5%이었다. 근로자가 번 돈의 4.5%가 국민연금보험료로 공제되어 지급된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조종사라면 기준소득월액은 대개 세전 월급(보수월액)과 동일하거나 그에 근접하게 산정될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상한선을 두는 데 조종사의 급여는 고연봉자라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국민연금 상한금액을 내게 되어있다. 보험료의 상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곱하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는 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훈령/예규 고시/지침에 들어가서 소득월액을 검색하면 과거부터 고시된 기준소득월액 고시를 조회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상한액이 449만원, 2018년에는 468만원.. 2021년에는 524만원, 2022년에는 553만원, 점차 올라 2025년 기준에는 상한액이 637만원이다.
(2025년 기준) 중견 조종사라면 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이 될 것이고 이것의 4.5%는 286,65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도 오르지만 보험료율도 오른다.

2025년 3월, 18년만의 국민연금개혁이 진행되어 사업장가입자의 보험율의 경우 2026년부터 사업장과 근로자가 소득월액의 13%를 납부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사업자가 6.5%, 근로자가 6.5%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 4.5%에서 2%가 오른 금액이다. 연금보험법은 2026년부터 6.5%라고 개정되었지만 부칙으로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되어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4.75%로 적용되어 302,575원을 납부한다. 2027년에는 5.0%가 적용되어 318,500원을 부담한다.
2028년에는 334,425원을, 2029년에는 350,350원, 2030년에는 366,275원을, 2031년에는 382,200원, 2032년에는 매월 398,125원을 부담하게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2033년에는 6.5%가 적용되어 매월 414,05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과거 6년간 최소 150만원은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2026년부터 최종적으로 6.5%를 적용하는 2033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150만원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기준 150만원의 6.5%인 최소 97,5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2033년 기준 연금보험료인 414,050원에 97,500 원을 더한 약 511,550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월급 309만 원의 20대 직장인 기준으로 보험료는 5천만 원을 더 내고 연금은 2천만 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이고 과거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물가가 오르듯 계속 올랐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8072
월급 309만원 직장인 연금 평생 5천만원 더내고 2천만원 더받아(종합2보)
"기금운용 수익률 1%P 향상 병행 시 기금 소진 2071년으로 15년 늦춰져" 빠른 고령화·심각한 노인 빈곤 속 역대 3번째 개혁…구조개혁 남아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
n.news.naver.com
연금의 수령
국민 건강보험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노령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연금을 내는 것이다. 근무자의 경우 강제적이만 연금수령일시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언제 얼마나 받는 것인가?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노령연금일 것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보험료 산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생존하는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2007년도에 부칙이 더해져 지급연령이 상향되었다.

1952년생까지는 기존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2013년도에 60세가 되는 이들부터 수령연금이 1년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라면 노령연금은 65세이후 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 (2024년기준 월 288만원이하) 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969년생 이후라면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또한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법이 다시 개정된다면, 연금 수령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43세였던 1970년생은 당시 기준으로 연금 수급까지 17년이 남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수급 시점이 하루아침에 23년 뒤로 늘어난 셈이 되었다. 이처럼 법이 바뀌면 연금 지급 시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지만, 내가 계산해두었던 연금 수급 시점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얼마를 받는가 ?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법 51조에 따라 계산되는 데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고 이 금액이 2024년 기준 평균소득에 약 40%로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5039

이처럼 국민연금은 중간에 법이 바뀌면 납부액도 연금액도 바뀌는 것이라 미래에 자신이 언제 얼마나 받을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연금수령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나의 평균소득을 더한 다음, 그 금액에 1.2를 곱하고, 여기에 내가 20년 넘게 가입했으면 그 초과한 가입 개월 수에 따라 추가로 가산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매달 637만 원이라는 높은 월소득으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다고 가정해보자. 637만 원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한 바에 따르면, 2025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약 308만이다.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본인의 평균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더한 뒤, 여기에 1.2를 곱하여 기본연금액을 구한다.
이를 적용하면, 308만(A값) + 637만 원(B값) = 945만 이 되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약 1,134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은 1년 기준의 연금액이다.
가입기간이 30년(360개월)이므로, 국민연금법상 기본 20년을 초과한 10년에 대해 추가 가산이 붙는다. 법에 따라 초과한 해마다 연금액의 5%씩을 더해주기 때문에, 총 50%가 추가된다.
즉, 1,129만 원의 150%를 적용하면 약 1,700만원 정도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141만 원 정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월소득 637만 원으로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24년 평균소득인 304만 원을 반영하여 계산했을 때, 은퇴 후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약 141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평균소득월액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기 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노령연금 관련 유의사항 ① 연금액산정 : {1.245*(A+B)*P20/P+...+1.2*(A+B)*P23/P}(1+0.05n/12) x 지급률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
www.nps.or.kr

국민연금과 미국국채와의 수익률 비교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65세부터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동안 은행 예금이나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면, 은행이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자산의 이자는 사람이 살아 있든 죽어 있든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연금을 미국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면, 2025년 기준 3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약 4.8% 수준이다. 이 수익률은 미국 재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채는 국민연금처럼 65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중도 매도나 이자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외화표시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 수익률은 약 4%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기타 추가 소요비용은 계산하지 않았음으로 계산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Daily Treasury Rate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ident Donald J. Trump has signed a Continuing Resolution through January 30th. Thanks to the President’s decisive leadership in the face of radical left-wing obstructionism,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has now resumed normal operations.
home.treasury.gov
실질 수익률 = 4.8% × (1 - 0.154) = 4.8% × 0.846 = 4.0608%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60세가 되는 해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4.75%로 적용되어 매월 302,575원을 납부한다. 2032년에는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6.25%가 적용되어 매월 398,125원인 약 40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이지만 중간값인 약 매월 35만원으로만 국채에 투자한다고 계산해보자.
이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오르지 않아 보험료가 3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오르면 조종사의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른다. 국민연금은 매월납부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매년 420만원( 35 x 12개월) 씩 현재 세금을 계산한 미국 국채 수익율인 4%에 예금을 맡긴다고 하자 . 30세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연령인 60세까지 30년을 4%국채에 매년 30년 동안 납부한다고 했을 때 복리이자로 계산한 값이다.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는 1년에 한 번 420만원씩 투자하고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가정이다.
| 연도 | 납입원금 누계 | 이자 누계 | 해당 연도 발생 이자 | 총 누적금액 |
| 1 | 4,200,000 | 0 | 0 | 4,200,000 |
| 2 | 8,400,000 | 168,000 | 168,000 | 8,568,000 |
| 3 | 12,600,000 | 510,720 | 342,720 | 13,110,720 |
| 4 | 16,800,000 | 1,035,148 | 524,428 | 17,835,148 |
| 5 | 21,000,000 | 1,748,554 | 713,405 | 22,748,554 |
| 6 | 25,200,000 | 2,658,496 | 909,942 | 27,858,496 |
| 7 | 29,400,000 | 3,772,836 | 1,114,339 | 33,172,836 |
| 8 | 33,600,000 | 5,099,750 | 1,326,913 | 38,699,750 |
| 9 | 37,800,000 | 6,647,740 | 1,547,990 | 44,447,740 |
| 10 | 42,000,000 | 8,425,649 | 1,777,909 | 50,425,649 |
| 11 | 46,200,000 | 10,442,675 | 2,017,025 | 56,642,675 |
| 12 | 50,400,000 | 12,708,382 | 2,265,707 | 63,108,382 |
| 13 | 54,600,000 | 15,232,718 | 2,524,335 | 69,832,718 |
| 14 | 58,800,000 | 18,026,026 | 2,793,308 | 76,826,026 |
| 15 | 63,000,000 | 21,099,068 | 3,073,041 | 84,099,068 |
| 16 | 67,200,000 | 24,463,030 | 3,363,962 | 91,663,030 |
| 17 | 71,400,000 | 28,129,552 | 3,666,521 | 99,529,552 |
| 18 | 75,600,000 | 32,110,734 | 3,981,182 | 107,710,734 |
| 19 | 79,800,000 | 36,419,163 | 4,308,429 | 116,219,163 |
| 20 | 84,000,000 | 41,067,930 | 4,648,766 | 125,067,930 |
| 21 | 88,200,000 | 46,070,647 | 5,002,717 | 134,270,647 |
| 22 | 92,400,000 | 51,441,473 | 5,370,825 | 143,841,473 |
| 23 | 96,600,000 | 57,195,132 | 5,753,658 | 153,795,132 |
| 24 | 100,800,000 | 63,346,937 | 6,151,805 | 164,146,937 |
| 25 | 105,000,000 | 69,912,814 | 6,565,877 | 174,912,814 |
| 26 | 109,200,000 | 76,909,327 | 6,996,512 | 186,109,327 |
| 27 | 113,400,000 | 84,353,700 | 7,444,373 | 197,753,700 |
| 28 | 117,600,000 | 92,263,848 | 7,910,148 | 209,863,848 |
| 29 | 121,800,000 | 100,658,402 | 8,394,553 | 222,458,402 |
| 30 | 126,000,000 | 109,556,738 | 8,898,336 | 235,556,738 |
만약 30년동안 매월 35만원씩 납부했다면 원금은 1억 2천 600만원이고 4% 복리의 예금이자 혹은 국채이자를 받는다면 총 누적금액은 2억3천 50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법 기준으로 보면 1969년생 이후 가입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뒤에도 5년간 연금을 기다리는 기간이 생긴다.
이때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아둔 연금 수준의 금액을 금융상품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30년 동안 매월 35만 원씩 납부한 금액과 그 복리 이자를 계산하면 약 2억 3,550만 원이 된다. 이 돈을 연 4% 복리로 5년간 더 예치하면, 매년 약 9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5년 후 총액은 **약 2억 8천만 원(정확히는 279,830,167원)이 된다.
이제 2억 8천만원을 년 4%인 약 1120만원의 이자를 매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처럼 매월 이자를 계산하면 매월 약 9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35만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2033년도에는 연금보험료가 소득월액 상한이 증가되지 않아도 40만원이 넘는다.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이 증가한다면 보험료도 40만원이 넘을 것이고 40만원으로 30년간의 복리이자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면 30년동안의 복리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은 2억 7천여만원이며 같은방식으로 이를 년 4%의 이자로 5년간 거치하면 총 약 3억 2천7백만원이며 65세 때에는 이자로 만 매월 약 110만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 연도 | 발생 이자 | 총 누적금액 |
| 1 | 10,768,308원 | 279,976,009원 |
| 2 | 11,199,040원 | 291,175,049원 |
| 3 | 11,647,001원 | 302,822,051원 |
| 4 | 12,112,882원 | 314,934,933원 |
| 5 | 12,597,397원 | 327,532,330원 |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상한선으로 30년간 납부한 경우, 예상 연금 수령액은 매월 약 140만 원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금액을 30년간 연 4% 수익률의 예금이나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경우, 매월 약 110만 원의 인출이 가능하면서도 3억 원이 넘는 원금이 그대로 남는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30년 동안 납부한 원금 역시 전액 소멸되며, 돌려받을 수 없다. 물론 ‘유족연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배우자·자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만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도 본래의 일부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단독 수급 시 약 6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
반면, 예금이나 미국 국채와 같은 금융상품은 수령자가 사망해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원금도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납입한 원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즉,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망 이후에는 자산으로서의 이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반면,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은 생전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사후에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만, 이 비교는 **2025년 미국 국채 수익률인 연 4.8%**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률은 약 4% 수준이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나 은행 예금 이율은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4%의 수익률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환율 변동이나 시장 금리 변화로 인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원화 기준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금리 상승기에는 보유한 국채의 중도 매도 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안정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여러 가변 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이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납부 보험료도 꾸준히 상승해 왔다.
또한, **연금보험료율(가입자 부담분)**도 현재 4.5%에서 2033년까지 6.5%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즉,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며, 이로 인해 실제 수령할 연금액 또한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현재 65세)이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급여 구조나 수령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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