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법1 퇴직금 산정규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본인이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받으면 계산 기준은 무엇일까?.. 통상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일단 이 1년의 기간에 휴직기간, 수습(인턴) 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판례상이나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음) 이제 1년을 채워서 일하면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데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 2022.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