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할인1 자동차세 계산과 연납신청할인 지방세의 항목 중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라는 항목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는 데 보통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1년 치 세금)을 2번 혹은 4번으로 나뉘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1월에 모두 연납을 하면 약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법 1.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127조에 자동차 보유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1,600cc의 경우 224000원이 되고 2000cc의 경우 1600x140= 224000원 + 400x200 = 80000원하여 30만 4000원이 된다. 이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더해주어야 하는 데 보유기간 3년부터는 다음의 식에 의해 조금씩 할인을 해주는 데 차를 12년 이상 보유하면 50% 할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지방세에 지방교육세라는 명목으로 납부..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