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국세청제출1 회사(사업자)등이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확인방법(근로자 및 사업자) 근로자 확인 가능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즉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라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즉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연말정산 등이 끝나고 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제출한 다음의 서류 등이 조회 가능하다. 이 서류등은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세금 얼마 때고 작년 한 해동안 이렇게 월급을 주었소하는 내용인 것이다. 혹시나 홈택스에서 확인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회사가 주지도 않은 비과세항목(연구개발비 등) 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제 근로자가 받는 수령액은 관계없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낼 수는 있다.) 회사가 제.. 2022.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