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주의사항1 대사관 영사확인 받는 법 consular legalization 외국에 서류 제출을 위해 첫 단계가 영문 번역 등의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을 하고 대사관에 서류를 공증 받기 전에 영사확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정부기관에사 발행한 문서는 영문인증 안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 먼저 현금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558 로 간다. 지하에 차를 주차한 후 번호표를 뽑고 인지를 구입한다. (오직 현금만 가능) (사진 촬영금지라 하여 내부사진을 찍지 못했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후 2시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당일에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오후 2시를 넘기면 다음 날 받아야 함. 참고로 여권 서명 란에 이름 말고 사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 ?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