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개수수료1 공인중개사 부동산 수수료의 상한과 시도별 요율 소위 부동산 수수료, 복비, 복덕방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주택과 오피스텔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따라서도 요율이 다르다. 하지만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에 속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다. 중개보수와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무에 관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시행령 27조의 2에 따라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되어있다. 보통 잔금 주면서 복비도 같이 주는 것이다. 중개보수 및..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