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필요경비1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개요(필요경비,비용처리)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다. 직장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5월에 따로 신고해 줄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 혹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거나 사업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연말정산과 같은 원리로 한 해의 총 세금을 계산하여 작년 한 해동안 세금을 더 내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내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의 차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 다른 글에서 서술을 많이 하였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과 기 납부한 총 세금에서 위의 계산법에 따라 한 해 동안 총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 2022.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