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1 고용보험료 납부기준 4대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료의 납부기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 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즉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50% 인 것이다. 그럼 실업급여의 보험률을 보기 위해 14조를 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니 대통령령을 보라는 것이다 . 이 대통령령에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이 1000분의 18. 즉 1.8%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