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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같은 플랫폼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 저작권료와 인접권료는 각각 다른 권리를 보호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 저작권료 vs 인접권료 차이
항목 저작권료 (Copyright Royalty) 인접권료 (Neighboring/Related Rights Royalty)
대상 | 창작자: 작곡가, 작사가 등 | 실연자 & 음반 제작자: 가수, 연주자, 음반사 등 |
보호 내용 | 음악의 ‘작품’ 자체 (멜로디, 가사 등) | 음악의 ‘실제 소리’ (녹음된 파일, 음원 자체) |
예시 | 노래를 만든 사람에게 지급 | 노래를 부르거나 녹음한 사람에게 지급 |
📱 유튜브 쇼츠에서의 음악 저작권 역할
유튜브 쇼츠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양쪽 권리를 다루게 됩니다:
1. 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
측면
- 유튜브는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급.
- 해당 곡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료 분배.
2. 인접권자(가수, 음반사)
측면
- 음원이 실제 녹음된 버전을 사용하므로, 실연자와 제작자에게도 인접권료 발생.
- 이 부분은 대부분 음반사와 유튜브 간의 계약으로 커버됨.
📌 유튜브 쇼츠에서 음악을 직접 업로드하면, 인접권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유튜브의 공식 라이선스 음원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 예시로 보는 흐름
사용 예시발생하는 권리사용료 수령자
쇼츠 영상에 BTS 노래 삽입 | 저작권 + 인접권 | 방시혁(작곡가), BTS(실연자), 하이브(음반사) 등 |
🎵 저작권료 vs 인접권료: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아이유의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유튜브 쇼츠에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역할예시 인물/주체받는 돈 종류이유
작곡가 | 이민수 작곡가 | 저작권료 | 멜로디를 만든 사람이라서 |
작사가 | 김이나 작사가 | 저작권료 | 가사를 쓴 사람이라서 |
가수 | 아이유 | 인접권료 | 노래를 부른 실연자라서 |
음반사 | 카카오엔터(前 로엔) | 인접권료 | 음원을 제작, 유통했기 때문 |
🎬 유튜브 쇼츠에선 어떻게?
- 내가 쇼츠 만들면서 배경에 ‘좋은 날’을 넣음
- 유튜브는 곡 사용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 단체(KOMCA 등)에 지급
- 그 돈이 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 + 인접권자(가수/음반사)에게 나눠서 감
🍳 비유로 쉽게
🎼 작곡가/작사가는 레시피를 만든 셰프
🎤 가수는 그 레시피대로 요리한 요리사
💿 음반사는 그 요리를 포장해서 배달한 배달 업체
→ 유튜브(플랫폼)는 이 요리를 쇼츠에 올리기 위해 레시피 만든 셰프 + 요리한 사람 + 포장한 사람 모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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