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카드 해제 요청
전기차의 거래는 직접 자동차등록소를 방문하여야 하고 전기차의 경우는 충전을 위해 전 주인이 환경부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차의 등록을 해제해 주어야 새로운 주인이 환경부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의 자동차 번호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충전카드가 환경부 카드임으로 등록을 마치고 전 주인에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번호 등록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https://www.ev.or.kr/nportal/login.do
필요서류
개인간 자동차 중고차 거래를 위한 필요서류는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매수자가 매수할 자동차 번호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의 보험 가입서와 매도자의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양식은 등록소에 비치되어있음으로 매매금액과 함께 매도자 매수자의 정보를 써서 입력하면 된다.
그 후 매수자가 취득세 납부를 하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동차 번호를 바꾸길 원한다면 변경신청도 함께 하면 된다.
개인 간 중고자동차 거래 주의 사항 및 요약
1.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의사항
• 시세 확인: 차종,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등으로 시세가 결정되므로 거래 전 시세를 반드시 확인.
• 확인 방법: 중고차 매매 사이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비용 분담:
• 이전비용은 구매자가 부담.
• 수리비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 가능.
2. 계약서 작성
• 계약서 필요성: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
• 계약서 특약에 작성 날짜 기준 체납 세금, 과태료 책임 소재 명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활용 권장.
• 관련 규정: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
3. 소유권 이전등록
• 판매자 준비 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원부
3. 자동차양도증명서
4.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 주의사항:
• 소유권 이전등록 미완료 시: 세금, 과태료 부과 및 범죄 연루 위험.
• 판매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4. 구매자의 의무
• 소유권 이전등록 기한: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
• 구매자가 미등록 시: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 신청 가능.
•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방법 안내 (0) | 2025.01.24 |
---|---|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변경 방법 및 필요서류 (0) | 2025.01.22 |
아파트 전기차 kepco한국전력 충전기 할인받기 (1) | 2025.01.22 |
전기차 충전카드 정리 2025년 (0) | 2025.01.22 |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자동차 보험) (0) | 2025.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