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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하고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을 해당 몰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데 보통 입점단계에서 제공하고
이미 입점이 끝났다면 따로 문의를 해야 한다.
인터넷 통신판매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라고 되어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입점 시에는 제외대상
필요정보 입력 후
본인의 홈페이지 있는 경우 넣고 없으면 생략. 오픈몰에 경우. 그냥 쿠팡. 등으로 입력하면 된다.
처리완료되면 등록세 납세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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