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확인1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확인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확인하는 곳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주택법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혹은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우측에 규제 버튼을 클릭하여 지도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주택법 64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주택법 시행령 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주택법.. 2022.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