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신청1 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정산가능사유) 회사생활 5년차 정도가 지나면 대략 5개월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여 있을 것이다. 이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정산받을 수는 없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중간에 정산은 가능할 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8조 2항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 있다라고 나와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해줘도 다른 방법이 없다. 실제로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잘 안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신청은 해보고 회사에서 답변을 안해주거나 말면 그만인 것이고 또 의외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정산사유가 된다면 .. 2022.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