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관련법1 전동킥보드 도보 규정(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종류도 여러가지고 생긴 것도 여러가지이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전기자전거까지 여러가지 전동장치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 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도나 보도에서 타도 되는 것인가? 아직도 길가에서 이런 전동킥보드나 여러 전동장치등을 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법은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 지 도로교통법에 의해 확인해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여러수단들을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2. 4. 23. 이전 1 다음